낙서장 .사자 2020. 5. 16. 17:12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세대주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분가를 해서 살다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려고 살던 집을 매도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세의 차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세대주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간단하게 세대주 분리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건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단 조건이 성립되어야 가능한데요. 보통은 자녀들이 분리를 하기 때문에 30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주소 이전을 했어도 30세 이전이라면 불가능 합니다. 만약 30세 미만의 자녀가 분리신청을 한다면 최저 생활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