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방법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세대주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분가를 해서 살다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려고 살던 집을 매도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세의 차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세대주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간단하게 세대주 분리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1. 조건

세대주 분리방법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단 조건이 성립되어야 가능한데요. 보통은 자녀들이 분리를 하기 때문에 30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주소 이전을 했어도 30세 이전이라면 불가능 합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만약 30세 미만의 자녀가 분리신청을 한다면 최저 생활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독립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혹시나 위 2개의 조건 모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분리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이혼 또는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2세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2. 세대주 분리방법

세대주 분리방법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인터넷을 통해 세대주 분리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준비물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먼저 정부24에 들어가면 통합검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해줍니다. 검색을 하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가 나올 텐데요. 이것을 클릭해줍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클릭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서가 나옵니다. 이제는 순차적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신청구분에는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이 있는데, 정정”에 체크를 해줍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다음은 신고인에 대해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정전전 세대주와의 관계를 각각 입력해줍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그 다음 아래에는 신고 사항에 대해 나오는데요. 정정구분에는 “세대분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상자와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줍니다. 정정구분에 세대분가를 해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다 체크를 해주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 주민 센터에 가서 하실 분들은 신분증과 함께 본인 도장과 기존 세대주 도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이렇게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자연스럽게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긴 합니다. 예를 들어 30세 이상이 되어 따로 나가 살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알아서 등본상에 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부24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대주 분리방법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엄마, 아빠, 자식 3명이 살고 있다고 했을 때 3가구원으로 80만원이 나오지만 만약 자식이 세대주가 되어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님은 60만원 자식은 40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같은 식구수라 하더라도 누구는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위와 같은 상황이 바로 저에게 해당되는데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외동인 저까지 총 3명입니다. 그러나 제가 회사 때문에 따로 살고 있고, 주소이전도 한 상태라서 이미 세대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도 30세가 넘었기에, 딱 부합하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도 부모님은 60만원 저는 40만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물론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나라에서 주는 돈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 24를 통한 세대주 분리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주민 센터에 가서 하시면 되니,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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