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사자 2020. 2. 1. 23:29
집을 계약함에 있어 크게 월세와 전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매도 있지만 그것은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목돈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이 있고, 전세 같은 경우는 목돈이 필요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편의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전세의 경우 목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두 푼도 아니고 최소 몇 천만 원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에 있어서 꼭 필요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전세계약을 했거나 해야 한다면 꼭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