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함에 있어 크게 월세와 전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매도 있지만 그것은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목돈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이 있고, 전세 같은 경우는 목돈이 필요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편의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전세의 경우 목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두 푼도 아니고 최소 몇 천만 원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에 있어서 꼭 필요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전세계약을 했거나 해야 한다면 꼭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1.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기 전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좀 늦게 가도 큰 상관은 없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받는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만약 내가 살고 있는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명시해 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 두기만 한다면 하늘로 증발할 일은 없습니다.
2.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를 왜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이제는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야 할 텐데요. 크게 장소와 준비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장소
확정일자 받는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장소겠죠. 일단 도장을 찍어주는 곳은 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증기관 등 몇 군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받는 게 가장 간편하고 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2). 준비물
확정일자 받는법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준비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준비할 필요 없이 신분증과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계약을 하고나면 계약서를 아무데나 처박아 놓곤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 보관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3. 사전작업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사전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도장을 받을 순 있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전입신고를 안 할까요…….
전입신고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므로 3~5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 그냥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는 것이 좋겠죠.
소중한 내 전셋돈을 지키고 싶다면 확정일자 받는법을 숙지하신 후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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