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청원 주소

작년 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설리와 구하라가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그녀들의 죽음으로 많은 팬 분들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그렇게 끝날 줄만 알았던 사건이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은 바로 구하라법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저세상에 가서도 참 맘 편하게 있지 못하겠구나를 생각하니, 씁쓸하더라고요.

구하라법 입법청원

1. 구하라법 등장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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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가 목숨을 끊고 그렇게 끝날 줄 알았지만 갑자기 그녀의 어머니가 등장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구하라는 오빠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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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하고는 2살 차이가 나는데, 오빠는 11살 때, 구하라는 9살 때 어머니한테 버려져서 연락을 끊고 살았고, 아버지는 건설일 때문에 거의 밖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로는 연락한번 하지 않았을 정도로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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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의 상속 문제 때문에 그동안 연락한번 없던 친모가 빈소에 등장해서 상주복까지 입겠다고 하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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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력히 거부하자 친모는 변호사를 통해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겠다고 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미 20년 동안 교류가 없던 그들 사이지만 친모라는 이유로 재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오빠의 입장입니다.

2. 상속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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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단 상속에 관한 법률을 알아봄으로써 만약 법대로 처리할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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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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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의 경우 구하라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고 바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직계존속이 바로 구하라의 아빠와 엄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빠는 상속자격이 전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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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할 수는 있지만 매우 한정적인데요.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상속자격이 박탈되지만 그런 경우에 해당되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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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에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상속 자격이 박탈당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법대로 일을 처리할 경우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자세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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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3.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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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구하라법을 만들어서 부당한 상속을 막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직계족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여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로썬 법 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이지만 행여 법 개정이 이루어져도 구하라 친모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재산의 절반은 친모에게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친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산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내 자신이 그런 부모라면 그렇게 유산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내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2006년 남편과 이혼을 했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에서 20년 만에 나타나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구하라법 입법청원 주소

현재 구하라법 입법청원 주소는 들어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둘중 하나인데요. 트래픽이 폭주했거나 청원기간이 지났을 경우입니다.

 

구하라의 오빠가 청원을 3월 초에 했다고 했는데 만약 31일이었다면 이청원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이미 청원이 끝난 상태라서 들어가지지 않는 것 같네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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