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낙서장
- 2020. 5. 8. 10:48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무려 1조 5천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93만이 총 1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휴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이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는 연매출이 2억 이하면서 소득, 매출 감소가 25%이상일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위소득 100%이하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이나 매출이 25%이상 감소했고,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이 100~150%이거나 연소득이 5~7천만 원 또는 연매출이 1억5천만 원~2억 원일 경우 소득과 매출이 50%이상 감소했고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한 것이고, 연소득은 과세 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난 달 발표한 것보다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필요한 재원 1조 5천억은 9천 400억 원의 예비비와 나머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때 반영하여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으로는 방과 후 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문판매원, 택배및퀵서비스, 대출및신용카드모집인,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공항 및 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 및 영화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자동차 운전원 및 대리운전기사 등 모두가 인정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1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유흥이나 향락, 도박에 종사하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등에 해당된다면 상시 노동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에는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무급휴직자는 3월 이후 일을 안 한 사람들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한다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호텔이나 항공기취급업체 소속이라면 기업 규모가 크더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원래 금액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계획을 변경하여, 먼저 1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나머지 5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최대한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한 것이죠.
2.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물론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받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려야 하는데요.
5월 25일까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7월 20일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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