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낙서장
- 2020. 4. 29. 11:54
국가에서 빈곤층에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중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나름 간단한 절차를 지니고 있어서 해당이 된다면 꼭 받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해당이 안 돼서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해당이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다면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한마디로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떠한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 소득을 지원해주며, 근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고,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재산은 전년도 6월 1월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합 했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2억 원 미만이 된다면 대상은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구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이렇게 3가지 가구형태로 분류되며 여기서도 연간 총소득 기준소득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1). 단독가구
4만 ~ 2,000만 원 미만
(2). 홑벌이가구
4만 ~ 3,000만 원 미만
(3). 맞벌이가구
600 ~ 3,6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해당될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급액
(1). 단독가구
3만 ~ 150만원
(2). 홑벌이가구
3만 ~ 260만원
(3). 맞벌이가구
3만 ~ 300만원
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 자체가 어려우신 노년층은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만큼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신청시기입니다. 이는 5월중으로 해야 하며 만약 6월 2일 이후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금액에서 90%만 받게 됩니다. 또한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5월 중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전에는 5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9월에 지급됐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제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에 있어서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불평이 많아서 생긴 제도인데요.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반기신청 지급제도입니다.
요컨대,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8~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하며, 추가지급 건이 있다면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자만 자신이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으로 처분된 금액도 반기지급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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