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지원금이 나오는 상태인데요. 각 지역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비롯해 국가에서 주는 긴급재난 지원금까지 코로나19로 때문에 침체된 경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되었고, 그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통해 그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고 휴무가 진행된 사람들을 위한 방안까지 마련되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1.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

 

무급휴직 지원금

먼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먼저 해당이 되고 5월 초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특별 고용 업종여행, 숙박, 관광운송, 공연업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업 등이 4월 말까지 추가될 예정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특히나 외출 자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곳을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급휴직 지원금

그리고 모든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닌데요. 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229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이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 그리고 경영상 이유로 퇴직이 예정된 사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절차 및 기간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절차는 일단 지원 신청 자체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급휴직 지원금 자체는 노동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죠. 사업주는 무급 휴업·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은 427일 이후 실시한 무급 휴직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무급 휴직을 실시할 7일전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했을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915일까지 적용될 계획이기 때문에 816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 30일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조정 불가피 판단기준
무급휴직 지원금을 줘야 할 정도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는 전년도 평균 대비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했거나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 전년도 같은 달, 전년도 월평균 대비 30%이상 감소를 했을 때입니다.

또한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재고량이 20%이상 증가하고 있거나 매출이 계속 20%이상 감소하는 등 이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충족 기준에 부합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 휴직 요건
▶ 90일 이상 무급 휴직을 했을 때 가능

다음 각 인원 이상의 무급휴직자 발생 시 가능
  -99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10명이상
  -100~999명 사업장의 경우 10%이상
  -1000명 이상시 100명 이상
  -무급 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휴업을 했을 때 가능

근로자 대표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을 안했을 때 가능

 

무급휴직 지원금

금액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지급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3. 4월 27일 이전 무급 휴직자

무급휴직 지원금

27일을 기점으로 무급휴직 지원금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무급 휴직을 진행한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에게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추가로 신설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금 시스템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요.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만 가능했지만 폭넓게 적용이 된 것이죠. 또한 1개월간의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무급휴직으로 진행한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이러한 상황을 행여나 고용주 입장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근로자들도 잘 숙지를 하고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어쨌든 돈을 받는 입장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주와 잘 논의하여 꼭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을 것인데, 잘 챙겨야겠죠.

 

또한 주위에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는 분이 있는데 모르고 있을 경우에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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