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낙서장
- 2020. 4. 30. 09:52
아이를 키우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명 있는 것만으로도 가계상황이 힘들 수도 있고,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녀장려금인데요. 출산율이 저조한 이때에 이러한 혜택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만약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꼭 받도록 해야 하므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이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은 소득, 재산 등에 따라 1명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처음 도입이 됐으며, 연 1회 5월에 신청해서 9~10월 지급받게 됩니다. 올해 만 18세 미만 자녀의 기준은 2001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돼야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부합한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였거나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의 경우 가구별로 산정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가구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어떤 가구인지 구분을 했다면 연간총소득이 다음 기준에 해당될 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1). 단독가구
--
(2). 홑벌이가구
4만 ~ 4,000만 원 미만
(3). 맞벌이가구
600 ~ 4,000만 원 미만
지급액
(1).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 자녀 수 X 70만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 자녀 수 X [70만원-(총급여액 등-2100원)x1900분의 20]
(2).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 자녀수x70만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 자녀 수 X [7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 X 1500분의 20]
지급액의 경우 계산식이 있긴 하지만 보통 50~70만 원 정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5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9월에 지급이 됐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충 봤을 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건에 부합한 것 같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되며,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도움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됐음에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10% 감액이 됩니다.
또한 지급시기도 4개월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지급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꼭 5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한 경우 또는 국세 체납액이 있으신 분들은 차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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