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낙서장
- 2020. 1. 14. 20:45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만 다가오면 그 장점도 잠깐 무용지물인 것 같은데요...
또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기름값, 엔진오일, 등등 유지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게다가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물론 배기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내야 하는 돈이죠.
1. 자동차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경차의 경우 1년 자동차세가 10만원도 안 나오지만 그 이상의 차량들은 최소 20만 원 이상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내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통 6월, 12월에 나눠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한 번에 낸다면 할인해 주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입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아무 때나 한 번에 내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서 내야 하는데요. 가능한 달(月)은 총 4번이기 때문에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처음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입니다. 처음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인 1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시면 총 세금에서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3월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인 3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시면 총 세금에서 7.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6월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인 6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시면 총 세금에서 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9월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인 9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시면 총 세금에서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할인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왕 한 번에 내실 거라고 마음먹었다면 가장 빠른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내에 완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인 1월이 됐다고 해서 바로 완납을 할 수는 없습니다. 1월에서도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1월 16일(목)~1월 31일(목)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세세한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을 잘 알아두셔서 납부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전화상담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이 돼서 납부를 하고 싶은데, 납부방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통은 위택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지금 사는 곳의 시청, 구청, 군청이나, 주민 센터 전화번호를 알아보신 후에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가상계좌를 보내줘서 그쪽으로 입금만 해주면 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세금을 내고 할인을 받으면 치킨 값은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치킨을 위해서라도 잊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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