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낙서장
- 2020. 1. 1. 22:2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2월이 되고 1월이 온다는 것은 이렇게 또 한해가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대 때는 그런 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갔지만 30대부터는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착잡한 심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로하기라도 하듯 나라에서 큰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어렵지 않게 13월의 월급을 탈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초에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죠.
만약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냈으면 오히려 징수하게 되니, 무조건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죠.
2. 2020년 변경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는 사항이 있듯이 이번에도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신용카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에 비해 반밖에 안되죠. 하지만 2019.07.01.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도서 및 공연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듯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인 것 같네요.
(2). 의료비
자신이 만약 총 7,0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조리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기부금
고액기부금의 경우 연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30%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고액기부금 2,000만원 기준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부금 내역의 경우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범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감면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데, 이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가 일반인에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확대되었습니다. 회사를 퇴직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직등에 종사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 조건이 월 190만 원 이하에서 월 21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주택자금공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를 내야합니다. 이자의 경우 4억 미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5억 이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월세
국민주택 규모보다 클 경우 월세세액을 받기가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함)
월세의 경우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집주인과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바뀐 사항에 대해 한 번씩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당되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 잘 모르는 주변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사용하는 것이 힘들다면 126에 전화해서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세법상담: 126→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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